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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평온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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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7월 8일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월 20일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8월 2일 사측의 요구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6일 사측으로부터 이 사건의 결과로 8월 7일자로 작성된 9월 6일까지의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을 한 것도 사측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20-8/9 까지 취업불가 요양 통원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측에 8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취업불가 요양 통원을 즉시 알리고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산재요양기간과 그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8일이 되어야 할텐데 사측에서는 여전히 9월 6일 해고로 사내 공고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원 담당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치료 3주 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6일 해고시 부당 해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더불어 해고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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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회사가 절대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팀-3500, 2007.5.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절대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제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근기법 제107조)에 처해지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며, 이 기간중 실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6일은 동 기간에 속하므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고 불가 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며 9월8일 이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질병 상해 정도가 극심하여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또 직무변경 전환배치로도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바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떨어져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 진정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산재 요양기간과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라도 해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수도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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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고소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