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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반딧불58
진기한반딧불58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편의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주에 1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12일에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월말일에 한번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월말에 10시간 하루 더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틀 14시간 일하는데, 한주만 이틀 14시간에 하루 10시간을 더 하는 거죠)

이 날이 껴있는 주는 14 + 10시간 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연장근로를 추가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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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4주에 1회씩 추가된 경우라고 할 때,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이는 정해진 근로가 아니기에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차라리 고정적으로 연장근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다시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