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편의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주에 1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12일에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월말일에 한번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월말에 10시간 하루 더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틀 14시간 일하는데, 한주만 이틀 14시간에 하루 10시간을 더 하는 거죠)
이 날이 껴있는 주는 14 + 10시간 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연장근로를 추가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