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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주휴수당 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두째주인 12월 7일(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2일입니다.


그럼 이때 제 주휴일 계산 기간은 앞으로 목~수 일인가요?

즉, 7일(목)부터 13일(수) 사이의 기간동안 개근및 15시간 이상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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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 목요일이고 또 언제인가요?). 1주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반드시 일주일의 첫 날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