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두째주인 12월 7일(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2일입니다.
그럼 이때 제 주휴일 계산 기간은 앞으로 목~수 일인가요?
즉, 7일(목)부터 13일(수) 사이의 기간동안 개근및 15시간 이상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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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 목요일이고 또 언제인가요?). 1주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반드시 일주일의 첫 날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