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주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데
첫주에는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그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면 법정공휴일 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약정한 1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주에는 1주 18시간 + 개근 요건은 구비하지만 주휴일 전에 퇴사를 하는 관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