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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 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2024.07.3 ~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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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유연근무제가 아닌 이상 일찍 퇴근하는날에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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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 10시~18시 이고 근무중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7시간 입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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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 출장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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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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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을 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급여 미지급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지만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발적 퇴직 이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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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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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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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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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는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엔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이전에 사직서 작성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일에 맞추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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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보다 빠르게 퇴직 요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우선 출근을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해고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서 내 사직 사유가 사실이라면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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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90일 이상을 채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되는것인지?일용직 기간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5개월간 일용직 근무한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유급휴일이 있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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