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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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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악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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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만약 퇴직 전 3월간이 모두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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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 세부 판단기준○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3.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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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기법 위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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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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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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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퇴사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만약, 1~12번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3번 항목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업장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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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고,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다만, 근로복지넷은 무상 상담 제공은 가능하나, 신고기관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또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사)대전여민회(042-257-3538)에서도 민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기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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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업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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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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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무시간 "7시간 30분" 처럼 "30분 단위"로 일당을 계산해서 8590원 x 7.5시간 = 64425원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시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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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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