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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과 실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에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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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고 회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 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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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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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속기간이 2024년 11월 2일까지 이어져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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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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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최대 52시간은 실근로시간 만을 의미(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등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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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처리 방식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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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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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직장의 퇴사사유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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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출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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