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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시간과 실근무시간 문의.

현재 9시반 출근 - 6시 퇴근 점심시간은 1시간반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3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9시까지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와 실근무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나 연봉을 높여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만 미달해서 지급하는것만 아니면 문제 되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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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에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실제 30분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면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경된 출근시간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면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수당청구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35시간 근무에 특정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을 일찍 출근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무관하게 30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