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시간과 실근무시간 문의.
현재 9시반 출근 - 6시 퇴근 점심시간은 1시간반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3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9시까지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와 실근무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나 연봉을 높여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만 미달해서 지급하는것만 아니면 문제 되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