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고 의무 금액 문의 드립니다..
오늘 원룸 60에.월세 30 관리비6 을 계약했습니다.월세신고의무가.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 범위를 초과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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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승인 후 잉크 작성 권한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가입 및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가 활동 권한과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전문가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승인'이 완료되면, 그 즉시 잉크 작성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아니면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활동 점수를 쌓거나 특정 등급을 달성해야만 잉크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인가요? 승인 직후 바로 활동이 가능한지, 혹은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잉크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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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동차 원서를 내고 2차만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1차는 떨어지고 2차를 합격하면다음 시험에서 2차도 면제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시험 합격시 다음 차수에 면제받을 수가 있지만 2차 만 합격시 불합격 처리됩니ㅏㄷ.아니면 1차를 붙고 2차를 떨어질 때만1차는 면제해주고 다음 시험에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동차 원서를 내고 2차만 붙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차 만 합격하는 것이 큰 의무가 없고 1차 만 합격하는 경우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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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사무소 운영 이외의 쓸모가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정도 공부하면 보통 합격 가능한가요?==> 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격됩니다.그리고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쓸모가 있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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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취업을 할수가 있눈것인가요?
최근에 감정평가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일을할수았는곳이 어디인지 알기쉬운데, 감정평가사는 좀 애매해서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취업을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법인이나 개인인 사무소를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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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할 지 아 시는 분 계시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알바하는데 제가 베트남사람한테 통역해주고 페이스북에서 방을 베트남 사람한테 광고 해주는 사람입니다혹시 부동산학위증 필요하세요?=== > 중개업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부동산 학위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관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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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최근에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서,공인중개사시험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공시가격 시험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1, 2차 동시 시험응시료는 28,000원이고 1차 시험 만 응시하는 경우 13,700, 2차 시험 만 응시하는 경우 14,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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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격증 시험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현역 복무 중 자격증 시험을 개인적으로 접수해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외출이나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부 허가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집단으로 응시하는 경우 부대내 가까운 곳에서 간부인솔하여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응시할 때에는 통상 간부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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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일본어 하나만으로 구직이 될까요?
jlpt자격증을 따볼까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jlpt 자격증 하나만으로 구직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직종이 있고 몇급 까지 따는게 좋을까요?==> 국내 취업 시장에서는 JLPT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보통은 일본 관련 업무(무역, 번역, 통역, 일본계 기업 근무 등)에서 부가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급수는 n1, n2, n3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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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시험은 1,2차로 나눠져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하였다면 다음 해에 1차 시험은 면제대상입니다. 이때도 합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는 1, 2차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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