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차 하자 수리비 부담 관련 질문

월세로 입주한지 3개월 됐는데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찬장 유압쇼바가 고장났습니다.

찬장 쇼바는 입주할 때 제대로 확인을 못한 탓도 있긴한데 한 번도 에어컨 설치되어있어서 연적이 없습니다.

전등이랑 쇼바 교체 하는데 제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의 경우 소모성 부품들이고 금액적으로도 큰 부분들이 아니라 처리 상황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임대인 분에게 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화장실 등이 고장났고, 찬장 쇼바도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 등의 경우 단순 전구 교체가 아닌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분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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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등은 소모품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여 전구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쇼바의 경우는 별도의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에서는 하자보수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외 단순소모품(현관문건전지, 전구)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수리 관련한 특약이 없는 경우 간단한 전구 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손상이 되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수선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짧은 기간내에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등의 경우 소모품 성격으로 임차인(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맞고 찬장 유압쇼바의 경우 임차대상물 시설물에 해당이 되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원래 시설의 경우 통상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일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주 3개월 밖에 안됐으니 임대인이 아량이 넓으면 수리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전등은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직접 교체한느 것이 일반적이지만 천장 유압쇼바는 가구 시설의 노후나 결함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 3개월차라는 점을 들어 고장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고 자연적인 노후 문제임을 설명하며 수리비 청구를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추후 비용 정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수리 내역을 근거로 추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로 입주한지 3개월 됐는데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찬장 유압쇼바가 고장났습니다.

    찬장 쇼바는 입주할 때 제대로 확인을 못한 탓도 있긴한데 한 번도 에어컨 설치되어있어서 연적이 없습니다.

    전등이랑 쇼바 교체 하는데 제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 전등: 단순 전구 교체는 세입자, 전기설비 문제는 임대인이고 쇼바는 애매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에 가까움.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많음. 에어컨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 가전은 임대인 책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