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하단 마감재는 사람이 앉는 하중과 욕실 습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지는 소모품이므로 세입자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로 변기 자체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상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모와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변기통 자체에는 금이 가지 않고 하단 마감재만 깨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집주인에게 노후화로 인해 부서졌음을 미리 알리시고 불필요한 분쟁이 만약 싫으시다면 이사 가기 전 다이소에 변기 틈새 메꿈이를 사서 간단하게 셀프 보수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