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실리콘? 마감재 깨지고 부서짐

특별히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깨져있네요?

월세로 살다가 이제 곧 나가는데 발견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히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깨져있네요?

    월세로 살다가 이제 곧 나가는데 발견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보나요?!

    ==> 상기 내용을 볼 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 하단 마감재는 사람이 앉는 하중과 욕실 습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지는 소모품이므로 세입자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로 변기 자체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상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모와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변기통 자체에는 금이 가지 않고 하단 마감재만 깨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집주인에게 노후화로 인해 부서졌음을 미리 알리시고 불필요한 분쟁이 만약 싫으시다면 이사 가기 전 다이소에 변기 틈새 메꿈이를 사서 간단하게 셀프 보수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하부의 시멘트나 몰탈의 경우 장기 사용으로 강도가 약해지면 변기의 흔들림 등으로 사용중에 깨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물건을 떨어뜨려 부딪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사용으로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노후화에 따른 자연마모로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