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묵시적인 계약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업급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즉 핵심적인 요수는 "2개월,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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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매매하게 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매입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제한 사항 및 매입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친한 후배다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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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단기전세후 매매(양도세관련)시 어떤계약을 해야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수인(임차인)이 당분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매매 조건으로 단기 이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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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이 청와대나 용산 관저 쪽인가요?===> 높이 제한 사항으로 경관보호지역은 30미터, 경관관리지역은 50. 70. 90미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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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 계약 만료 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이전의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중계약 등으로 잡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버팀목 대출시 이중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은행에 제출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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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시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현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는 문제는 임차인의 이사일정, 매수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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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곱미터를평수로바꾸는방법좀알려주세요
시골에 논 3144재곱미터가있는대요이거를 평수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3144제곱미터 는 몆 평인가요........==> 인터넷 검색창에 면적 전환이라고 입력을 한 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면적이 3,144제곱미터인 경우 951.06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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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기존 세입자 계약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여. 이번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게해서. 임대료5프로만 올려서 재계약할려고하는데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한다고. 한 몇달전쯤에 통보해야되나여. 혹시 맨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게 부탁하면 알아서해주나여.==>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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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투자시 가장 중요하게확인해야할 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처음이라 잘모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3년 보유한 후 매도할 목적이라면 가급적 강남구, 마용성 위주로 투자를 조언드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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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이 분, 즉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분 만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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