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과 임대 모두 면세인가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면세 품목이라는데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주택은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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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국 순위가 궁금하네요? 특히 아시아국가
아시아에서 석유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대만 순서입니다. 현재 대부분 산업에너지, 공산품 생산 등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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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후 이사하면서 짐을 일부러 놔두고갔을때?
이사하게돼면 짐도 다가져가서 공실상태가돼는데 일부러 짐일부를 안빼고 놔두고 가서 점유상태가 돼는거아닌가요?그럼주택 관리비는 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짐 일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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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앞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으로, 결혼 후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20대나 30대 초반에게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여도 조건이 그리 좋지가 못하죠. 또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지식과 함께 진짜 집에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좋은 팁이나 위치 등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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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쯤에 부동산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6년쯔음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과연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올라있을지 내려가있을지 모르겠는데어떨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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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주수가 같아도 문제없나요?
B아파트를 父에서 子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거주 주소가 같잖아요.이게 별 문제가 없을까요?아파트가 지방에 있는거라 가격은 싸고 (2억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할겁니다.다만 주소가 같은게 걸려서요.. 괜찮나요?==> 주소가 동일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젼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사전에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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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나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나요? 시장 조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기회를 참고하기 위해서 일반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 만을 참고한 후 현지 부동산에 방문하여 관련 정보 등을 재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초보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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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에 전세 대출로 들어가려는데 주의점이 있나요?
따라서 이사 갈려는 집 아파트 시세는 3억 8천이고 근저당이 2억8천이 잡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내용 상 집주인이 돈이 급해 보이기도 하고 전세 만기 시 매매가 되지 않으면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특약을 작성해서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들을 넣는 게 좋을까요?그리고 그러한 특약을 거부하면 이건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하는 것인지요?현재 계약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잔금시 말소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면 안전하게 거래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 특약조건을 반영한다면 아래와 같이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본 건 계약은 00은행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그리고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계약이 파기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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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세입자 이주비용 얼마나될까요?
제가 사는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됐는데이주비용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몇년거주해야되는 조건이있나요?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재개발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 이주비용을 받을 있는 조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고 세부적인 금액은 가족수 및 조합지침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조합측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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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흔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구분이 나뉘더라구요.근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용적율, 건폐율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서 토지가격 형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인 경우 용적율은 100 ~200% 정도에서 국이법,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만 3종인 경우 2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은 400%이내에서 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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