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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이사 시기가 너무 고민입니다.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5월이나 6월에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분께 언제는 말씀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고자 하는 이사집이랑 제가 집을 빼줘야하는 이사날짜가 안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가 처음이라서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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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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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고 집이 나가는 날자에 맞춰서 다음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먼저 얻어버려면 날자 맞추기가 힘듭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기는 계약종료일이 이사날자입니다

    그날 보증금을 환급 받고 이사집센터에 사전 예약하여 이사짐을 바로 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분의 이사날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할 문제로 귀하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이사올 분이 도배장판 수리 후 이사할지? 곧바로 이사할지? 본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협를 위하여 임대인과 사전 협의할 수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수리가 필요 없을 경우는 오전에 전임차인이 이사짐을 다 빼고나면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짐을 옮기기도 하거나 이튼날 이사하기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고 한다면 우선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현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면 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사예정일 기준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계약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날짜는 생각대로 딱 맞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이기에 현주택과 이사할 주택간 잘 조정을 하시오 공백이 없도록 양쪽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결국은 본인이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야 하는게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자동연장이 되면 퇴거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시고 확정을 한 뒤 그 다음 부터 다른 곳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보증금받는날과 이사갈집 잔금일자 및 이사날짜를 조율을 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분이신가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집과 이사갈 집 날짜를 맞춰야 편합니다. 만약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이삿짐센터에 금액을 더 주고 몇일 보관한 다음 이사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기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1. 주인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 최소 한 달 전이지만 3개월 전후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 자를 넣고 나가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2. 이사 날짜 조율입니다 : 계약이 끝났다고 계약 종료 시점에 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임대인하고 언제 이사 가겠다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 업체도 문의하여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처음이라면 여려 가지가 걱정될 수 있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사 준비를 할 수 있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5월이나 6월에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분께 언제는 말씀드려야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전,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고자 하는 이사집이랑 제가 집을 빼줘야하는 이사날짜가 안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 서로 협의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