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0원 관리비 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을 빼시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저는 월세50에 관리비 포함인줄 알았는데, 관리비 50으로 계약이 된것 같더라고요.아마 임대사업자 1년단위로 5%인상 불가 조항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는 한 20일 동안은 전입신고도 못하는것 같아요.이거 관리비 꼼수 같은데, 이러면 제가 세액공제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새와 관리비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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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페지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2법이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언론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체 2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임대차 2법이 폐지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임대차2법을 폐지하는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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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감정평가는 몇번이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올 초에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남은 주택이 있습니다. 지분은 제 어머니와 새아버지 자녀들과 나눠 가졌는데요,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감정평가를 받고서 그 가격으로 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지 몇개월 지나도록 안팔려서 가격을 낮추어서 다시 내놓았다고 했는데 조만간 또 건물 감정평가를 해야한다고 어머니께 전달했나봅니다. 이 건물 감정평가를 매해 아니면 팔리기 전까지 계속 감정 평가를 하는건가요??==>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도인이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끔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자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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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심사중 아파트 청약 신청 해도 괜찮을 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심사중에 있습니다 곧 대출 실행일이 되는데 다른 아파트 청약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사에 문제 생길까봐 못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는 심사와 무관한가요?==> 보증금 대출인 경우 아파트 청약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청약신청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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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도 디딤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은 오피스텔 은 안되잖아 요 근데 디딤 돌 은 아파트 중에 서 주상 복합 아파트 는 되는 건가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주상복합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인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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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중에 무순위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는데 무순위 청약에 또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기존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추가 무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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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개업하고 보조업무보는 사람을 뽑는다면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주로써 4대보험들어줘야하나요?급여는 월급을 정해서주나요? 아니면 거래가 있을때마다 몇대몇 비율로 주는건가요?? 몇명까지 쓸수있는거죠?==> 고용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비율제는 대표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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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받는 건물 매물로 내놓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이번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다세대주택 건물이 있는데 지분은 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아버지 자녀들이 그 주택을 팔려고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유지분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모든 지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매매 진행 가능합니다. 빌라를 지분만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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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대구시가 금호강 개발에 나섰다고 비판이 많습니다.'하천점용허가'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대상에는 토지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 등의 경오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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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확정될때까지 임차인은 마음 졸이고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해지의사를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고그런데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까먹어야 가능한거잖아요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임차인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그럼 만약 묵시적갱신 되게 하려고 아무말 안하고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기다리다가갑자기 집주인이 아슬아슬하게 하루이틀 전에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만기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기도 애매하고이사갈 집 구하는 것도 애매해지지 않나요?==> 이사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요즘 임대인들 묵시적갱신 잘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보통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만기되기 3-4개월부터 구하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제일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가급적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신속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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