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나옵니다. 뭔가 비슷한듯 다른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가 세대별로 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호수에 대출이 없으면 안전합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전체세대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호수에 다잡히게 됩니다
호수가 따로 되어 있다해도 개별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호수에 기재가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사실 외형만 보고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보통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다가구의 경우 하나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다세대는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토지와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다가구, 집합건물로써 각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있다면 다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사람이 살지만 등기가 하나 즉 소유자가 한사람이고 각 호실을 구분만 지어놓은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등기가 되어져 주인이 다 존재를 하는 건축 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나옵니다. 뭔가 비슷한듯 다른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우선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분류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형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가 하나인 주택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에 각각 소유자로서 세대를 이루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한 건물 소유저가 동일인 일 때는 다가구이며 각 각 소유자가 다른 계약서는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며 다가구 외관을 보면 각 호실이 있고 각각 거주자가 있어 공동 주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 입니다.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주택입니다. 이는 호수 별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개별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