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여기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들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는 크거나 좀 떨어져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30가지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원룸)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미용실, 의원, 공공일반 업무시설등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위의 질문처럼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는 1종의 경우 규모가 작은 소매점같은 곳이라면 2종의 경우 1종 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500m2미만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사무소, 수리점, 학원, 고시원 그리고 300m2미만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등이 있고,
150m2미만 단란주점, 그리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무엇인가요? 보통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여기서 어떤 것인가요?
==> 근린생활시설은 1, 2종으로 구분되는데 차이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은 일정한 면적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 구역, 그리고 지구에 맞추어 규정된 목적 외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든지 음식점, 카페, 세탁소, 미용실, 우체국 등 생활 전반에 걸처 필요한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보다 재미있어진다든지 편리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PC방, 노래방, 사진관, 공연장, 교회, 헬스장이 있는데 없다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지만 있으면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독서실, 학원, 고시원 등 주택 외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업용건물이 주로 해당하고요.
실무상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근린 생활 시설은 상가나 사무실등 영업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하는데 근생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