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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1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을 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지 계약해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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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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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문제를 걸수가 있나요?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특약조건 즉 "현금 청산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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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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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 1억이하 아파트 구입시 의료보험.양도세등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한채 부부공동명의 있습니다. 지방에서 6년간 더 일해야하는데 충청도 면소재 7천만원 소형아파트 차라리 사는게 좋을까요? 월 45만원 월세 아까워ㅅ니요. 집 구매시 의료보험이 남편이 더 내나요? 양도세 재산세도 불이익있나요?==> 비록 매월 월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 의료보험 등이 증가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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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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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혼자 거주하는 1인입니다. 월세살이가 싫어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할려고 합니다.모아놓은 자금이 없기에 대출받아 혼자 살기 적합한 원룸을 매매할려고 합니다. 고수님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1억 초반 가격의 원룸에 대출이 1억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억 정도면 왠만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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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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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선도지구 선정이 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문제는 조합과 대출은행간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투기과열지구지역인 경우 이자부담은 조합원 몫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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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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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계약금, 중도금 등을 매도자한테 이체할 때예비신랑, 예비신부 각각의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통합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지급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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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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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나머지 3억을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였거나 예정인 부부인 경우 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취득자금을 5:5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5:5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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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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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상기 사항 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해당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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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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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 주소는 당시 주소로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 현재상황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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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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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매로 다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202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호수별로 낙찰자가 와서거주자한테 이사를 요구합니다.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건물을 계속해서 유치하는 경우 낙찰자는 이 분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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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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