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달달한찜닭
부동산 복비는 무조건 드려야하는건가요?
제가 타지역으로 취업이되어서 현재 집을 중도계약 해지를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떠나야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게되면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제 친구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그친구를 부동산에 소개하고 거래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혹은 집주인과 직접거래로 복비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직거래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지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임대인이 직거래가 아닌 중개사를 거쳐 계약진행을 원한다면 직접세입자를 구한 만큼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을 직접구했더라도 중개사무소 인장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는 중개사가 단순 대필료만 받는 경우가 적기 떄문에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신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건 집주인의 해지 동의를 얻기 위한 관행적 합의일 뿐이라서 부동산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친구를 새 세입자로 구했고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당사자 간의 직거래로 맺어 복비를 아예 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안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실한 계약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소개받은 정식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법정 수수료를 전부 낼 필요 없이 근처 부동산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수고비만 주고 계약서 대필만 맡기는 쪽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타지역으로 취업이되어서 현재 집을 중도계약 해지를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떠나야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게되면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제 친구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그친구를 부동산에 소개하고 거래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혹은 집주인과 직접거래로 복비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후속세입자를 구한다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을 임대인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 끼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과 새 세입자(친구분)가 서로 합의만 되면 직거래로 진행 가능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복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임차인(질문자님) 사정으로 중도퇴실이라서, 보통은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부동산 통해 계약하면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
이렇게 관행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와 집주인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는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계약서 작성과 행정 절차를 직접 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직거래 방식에 동의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불안해한다면 세입자를 찾는 대가인 정식 복비 대신 부동산에 5~10만원의 대필료만 내고 계약서만 작성해달라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새로 들어올 친구가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공인주개사의 도장이 필수라서 직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직접 구해온 친구와 직거래나 대필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정중하게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에게 다시 전대차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친구분(새로운 세입자)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복비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셀프로 하실 수 있다면 복비는 들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할 줄 모르고 부동산 통해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복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