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전세사기를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집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사기를 꼭 피하고 싶어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여부 확인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를 파악모든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확인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확인후 게약체결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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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뭐가 묻어있으면 배상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이나 동물이 찢은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던데 무슨 얼룩같은 게 벽지에 묻어있는 것도 세입자가 배상해양사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없지만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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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하면 돈을 얼마나 버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진로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생겼는데 보통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름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연구기관에서 파악된 연봉은 약 3,000만원 수준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는 만큼 수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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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 8개월전 나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전세주는 집 만기가 내년 5월인데세입자가 올해 10월에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저는 내년에 전세가 만료되면그때 맞춰서 제가 실입주 할 생각이었는데올해 10월에는 사정상 제가 못들어가거든요.내년에 제가 들어가야 하니 새로운 전세 세입자도 못구하구요.결국 빈집으로 둬야할 것 같은데이럴때 집관리(겨울철 동파 등)나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현재 임차인아 1차 계약이라면 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까지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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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 되었다고 하던데요, 건설업계 탈출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건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업계 탈출이 답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얼마나 상황이 안좋으면 요새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난리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가있는 면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건설경기가 안좋게 된 것인지..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 엄청나게 지어대고, 인구수는 더이상 늘지 않아서 그런거겠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또한 건축자재가격 상승, 기준금리 고공행진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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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한칸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이 3개라서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옷방이라 안방이나 다른 방에 헹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럼 남는 방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가지고 에에앤비 또는 삼삼엠투도 이러한 유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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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매수시 금액에 포함되는 내역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권 매수시12억이라고할때조합원 분양대금프리미엄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토지등기비?이런것이다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까지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취득세는 따로이고,그럼 확장비나 유상옵션비용은 따로인가요?==> 유상 옵션비용도 지불하였다면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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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이 안맞아서 미리 전입신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한집은 11월초잔금이고 매수한곳은 11월말 잔금입니다. 매수한집 주인분이 미리 전입하는거 동의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는데요~~그럼 미리 전입신고해도 되는거죠?저희집을 전출해줘야 저희집 매수인이 전입을 해야되서요.. 에효..저희는 3주간 보관이사하고 원룸이나 호텔에 거주하려합니다.==> 매수한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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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11월초이고 매수잔금은 11월말 입니다. 저희집을 미리 빼야되서 짐은 보관이사하고 전출을 해줘야되서 저희가 가는쪽 집주인분이 미리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셨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주셨어요~~ 이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문제되지 않는거죠?==>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일자가 11월 말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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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1월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이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등기 이전 전에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등기 이전까지 무주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 "잔금일자 또는 소유권 이전일자"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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