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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발랄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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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5프로 인상률 반영해서 월세로 받을수있나요?

현재 2억4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전환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 전환율은 천만원당 5만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5.25%로 렌탈홈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월세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환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와 협의가 되면 월세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5% 인상하고 보증금 2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21만6667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억4천만원 x 1.05 = 2억5200만원 (5% 인상)

    5200만원 x 5%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260만원

    월세는 260만원/12개월 = 21만6667원

  • 현재 2억4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전환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 전환율은 천만원당 5만원인가요?

    ==> 대략 1000만원 당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되는부분이라 협의해보시고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