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FM 대로 해도 당할수도 있나요?
전세사기 안당혀려면 여러가지 확인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석대로 FM 대로 해도 전세사기 당할수도 있나요?
부동산은 끼고 전세사기 당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신축빌라에서 많니 발생해서 거래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거래 하시면 전세사기 당할 염려는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으시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우선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른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석대로 한다고 모든 경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혀려면 여러가지 확인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석대로 FM 대로 해도 전세사기 당할수도 있나요?
부동산은 끼고 전세사기 당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주나요?
==> 계약시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부동산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하시면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나 부동산 가격 변동, 임대인의 재산상 문제로 경매로 넘어갈 시 부동산은 책임이 없고 법적인 요소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 경우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