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계약을 할때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기사도 읽어보고 영상도 봤는데
솔직히 등기부를 확인해도
대놓고 치는 사기에는
무조건 당할거 같은데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보기에
이런 전세 사기꾼에게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냥 제비뽑기 인가요?
사기 당하면 어쩔 수 없고
사기 안당하면 다행인거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 특성상 수법등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 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전세 계약건수 대비 사기로 인한 피해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계약시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위처럼 안전장치를 한다면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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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의 소유자인지,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되는지, 전세금을 어디에 입금해야 하는지 등을 체크하십시오.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수표 등을 잘 보관하십시오.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부채 규모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노후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혹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