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적정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가을 매도하고픈데 적정매도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난감하네요.12년전 감정가격은 3억 정도 되는데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어 참고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수익율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인 경우 수익율(월세 * 12개월)은 2.5 ~ 4% 수준이지만 지방은 7% 내외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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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매하면 정말 호구인걸 까요?
빌라를 구매하면 정말 호구인걸 까요? 도저히 서울권에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무리인것 같아서 빌라 쓰리룸 을 구매하려하는데 지인들이 빌라는 절대 사지 말라규 하네요 그냥 실거주 목적이긴한데 정말 구매는 아닌걸까요?==> 빌라를 구매하는 경우 호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자들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가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에 있다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인다면 다시 아파트로 이전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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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약하기전에 다 찾아보면 건물이 빚이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지않나요?요즘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발생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사의 동의없이 계약체결등기상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진행대리인과 계약시 신분확인 미실모든 거래대금을 소유자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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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중에서 무인도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리아시스식 해안이라 섬이 아주 많은데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섬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섬에서 사람이 떠나 무인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무인도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나라 섬의 갯수는 3,358개 중 무인도 숫자는 2,876개소입니다. 나머지 섬은 유인도로 할 수 있지만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무인도 숫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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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면적은 무엇을 기준으로하여 결정하는가요?
섬의 크기,즉 면적은 물이빠졌을때와물이 들어왔을때 각각다를것같은데(밀물.썰물)어떤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섬의 크기는 만조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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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집근처에 분양을 하는데요. 실거주 조건에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어 고민입니다.실거주야 집근처니 그냥 이사한번가면 될것 같은데 재당첨이 걸리네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당첨제한기간은 "지역, 분양조건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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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지급?
안녕하세요 월세 3000/40(관리비 포함)에 살고 있는데 13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 남은 개월의 반 정도 +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 를 받길 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대출이자 부담여부는 질문자님의 이사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부담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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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한 협의 시점을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원하는 매매 시점이 매도자가 고려 중인 일자 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메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날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내놨던 기존 매물의 가격 보다 낮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터라 서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선 매도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사전에 "잔금일자, 매매가격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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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날 잔금날도 그때 결정하나요?
계약날 계약서 쓸때 잔금날도 같이 정해서 날짜를 기록하나요? 양쪽 세입자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 이사를 해야될꺼 같은데...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누가먼저 이사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게 맞나요?==> 잔금일자 등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이사날자를 제기하면 매수인은 원하는 날자를 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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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월세 2년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얼마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알겠다고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언제 쓰자는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그냥 안올리시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쯤 연락와서 문자로 얘기한것도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문자로 주고 받은 사항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아니면 2년계약 만기 후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고 문자로만 나눴으니 2년 자동연장으로 원래 월세금액만 내면 될까요?그리고 나가려면 사람도 구해놓고 나가라고하는데 그래야하나요??==> 문자로 나눈 내용이 확정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조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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