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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서 8년간 거주 후 이사나가는 세입자에게 확인 할 사항

신축 아파트에서 8년을 거주하고 나가시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사 나갈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으까요?

저도 집을 거의 본적이 없어서 뭘 확인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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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서의 종료 조건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상여부와 아직 빼지 않은 가구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쇠등을 반환 받으며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정산하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 만큼 퇴거시 현 시설물의 상태와 파손여부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최초 입주하여 거주를 하였던 만큼 벽지나 장판등의 훼손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일반 세입자 퇴거시와 함께 관리비 정산여부, 기타관리비 정산여부등만 잘 체크하시고, 입주시 지급되는 출입카드, 각종 지급물품들이 입주시 받은 그래도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종료로 인하여 나갈 때 임대인이 확인할 사항은 먼저 집 관리상태를 점감해야 하겠지요

    보일러 가스시설 전기시설 에어컨 등 정상 작동여부와 화장실 변기 및 타일파손 여부 및 각종 출입문 개페 상태의 정상여부 창문틀 모기장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벽지 장판 교체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계획을 세위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청산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리비 청산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임자인에게 지불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8년을 거주하고 나가시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사 나갈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으까요?

    저도 집을 거의 본적이 없어서 뭘 확인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임차인의 이사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아파트 입주시 확인된 하자부분이 잘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미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2. 원상복구 사항이 없는지?

    3.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는날 한번 방문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셔도 됩니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방문했을때 자세히 보면 어느정도 알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