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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경매할때 유의사항알려주세요

아파트 경매에 참여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경매 할때 유의사항 알려주시고

어떤거 먼저 공부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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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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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위치, 주변 환경, 시설물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와 실제 시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목표 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기존 점유자와의 명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경매 입찰 참여시 법원에 경매일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입찰시 입찰표를 작성하는데 작성시 유의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봉투에 함께 넣어 동봉하여야 하는 만큼 법원현장에 해당 자금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잘못 기재된 입찰표에 금액을 잘못기재하여도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고 금액에 0을 더 붙이는등에 실수를 하셨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되시면 이후 수정할수 없고 경락포기를 하시면 입찰보증금은 몰수가 되게 됩니다. 이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외 입찰전 권리분석과 부동산 임장등은 당연히 사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매우중요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분석을 먼저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 및 소멸 권리를 알아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감안해서 낙찰가 선정을 잘해야하고

    급매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경매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서적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시고 다음으로 인강을 통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되면 법원에 직접 가셔서 미리 분위기를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관련 공부를 미리 하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잘못분석하면 리스크가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경매 할때 유의사항 알려주시고

    어떤거 먼저 공부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 경매할 때 법정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진행절차를 숙지한 후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진행절차, 각종 입찰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권리분석입니다.

    낙찰금액보다 지출해야될 금액이 크면 경매를 해서 얻는 이익이 없으니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정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매에서는 꼭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찝으라면 등기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분석은 아주 중요한 확인절차중 하나니깐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를 하기 위한 반적인 내용 보다는 유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리자면 경매 입찰를 보실 때 보증금을 납부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하고 입찰가를 적으실 때 잘못 적지 않게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보기 위해 관리 분석을 할 때도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셔야 되며 낙찰 이후에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연구 할 것인지 에 대해 고민 하셔야 합니다.입에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 경매 관련 서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권리분석과 시세파학이 기본중에 기본이고 가장중요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