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도 없고, 깡시골도 아닌 토지가.
524257.06평에 150억이면 전원주택 못 지을 가능성이 높나요?52만평 땅을 150억에 사면, 나중에 되팔기가 많이 힘든가요?==> 일반적으로 토지에는 대부분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예측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게획확인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후 나중에 판매 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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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등본상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남친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관련 불이익이나 세무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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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질문 좀 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요..통장만들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2월2일날 통장을 만들었다면 언제부터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또 청약을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되는 경우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일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8.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을 넣는 방법은 "부동산원 청약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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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시 임대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할 때 세금 정산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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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데요. 모든 아파트 들이 1층 보다는 층 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더 올라 가더라구요. 혹시 아파트 층 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격은 아파트 층수의 2분의 1높이부터 최고층 바로 밑에 층까지 형성됩니다. 고층이 될수록 조망권, 소음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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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거리가 몇분 정도 되야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할때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하철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데요. 저희 아파트도 역세권 아파트 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지하철 역과 몇분 거리에 있어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역세권이라면 최소한 도보 5분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준 역세권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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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양성화 하는 방법과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뭐 듣기로는 한10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특별법(?)같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그기간 외에 따로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보존등기를 하게되면,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몇년 전에 국토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각 시도 의견을 접수하였는데 모 도지사가 거부를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회 이행강제금 , 설계도면 작성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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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중 위반건축물 등재로 전세 보증금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은행에 방문하여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hug 보증 보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었고 전세 보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한 집주인에 통보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을 모르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감액 재개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재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할까요? 중개사님 통해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은 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해지가 우선입니다.집주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요?==>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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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할 점들이 뭐가 있나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주거용 집 말고 투자용 주택의 구매를 계획할 때 투자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는 투자처를 고려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우선 자신의 자금, 선호지역, 투자대상,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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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어떤 주택이고 투룸?인지 어떤걸로 분류되는 걸까요?
집이 주택인데 이 한 주택이 2층까지 있고 1층에는 3개의 집이 각각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집을 뭐라고 하나요?==>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1집에 방이 2개, 화장실 1개, 거실1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이 2개면 주택이라도 투룸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어떤분류에 속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룸 주택으로 호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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