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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를 팔때에 주의해야 할점은

보통은 아파트나 주택을 살때 살펴볼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은데 팔때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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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수에 비해서는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만 거래 금액등을 정하기 위해서 시세에 대한 확인을 잘 하신뒤 예상매도가격을 정하시는게 필요하고,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한 확인도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매도할 때는 크게 신경쓸일이 없을듯 합니다.

    즉 너무 할인된 가격으로 협상만 하지 않을 경우 파는 데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매도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갭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양도소득세 신경을 쓰시고 또한 1주택 2년 보유일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쓰시면 될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팔때는 가격을 잘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지역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들이 어느정도에 거래가 되는지 살펴좋고 매물을 내놓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주택을 살때 살펴볼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은데 팔때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전에 수리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 특약조건을 꼼꼼하게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팔때 주의사항은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2주택자일 경우 일시적 상속의 경우 3년이내 처분하면 비과세이지만 기간을 초과시 양도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분 공동지분도 1가구로간주됩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고 합당한매매 가격을 결정하여야겠지요

    참고적으로 작은 비용의 사소한 인테리어는 사전 수선하여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수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기에 못 구멍이나 누수 같은 상태를 잘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로 알려주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팔때는 크게 주의할 점이 있진 않지만 계약까지는 주도권이 있기때문에 잔금 기간이라던가 네고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끌려가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 없이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해서 매수를 하는 매수인은 자금 융통에서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