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구축,경매도 전세로 잔금납부 되나요?

합법적인지도 궁금하고, 신축 분양의경우 협의만되면 전세로 잔금납부가 가능하다는데, 구축 부동산이나 경매부동산도 전세들어오고 이해관계자 합의만되면 합법적으로, 전세금갖고 잔금납부할수있나요? 그런데 계약금은 전세론못하고 먼저납부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을 매수 할 때 계약은 무조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의 경우 전세대금으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신축일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구축이나 경매또한 계약금 납부하고 잔금을 전세금을 더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갭투자가 대표적인 계약금 넣고 전세금인수하고 나머지 금액 납부해서 소유권 가지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부동산이나 경매 부동산에서도 전세금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예: 기존 소유자, 채권자 등)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세금을 통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경우,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금액으로, 전세금과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법적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지도 궁금하고, 신축 분양의경우 협의만되면 전세로 잔금납부가 가능하다는데, 구축 부동산이나 경매부동산도 전세들어오고 이해관계자 합의만되면 합법적으로, 전세금갖고 잔금납부할수있나요? 그런데 계약금은 전세론못하고 먼저납부해야되나요?

    ==>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잔금까지 납부하고 정리를 다한다음에 전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경매는 신청할때 계약금 10%를 먼저 넣고 신청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