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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녕하세요.부동산쪽으로 잘몰라서 여쭤보아요.처음 전세계약과 전세권설정등 부동산통해서 다했습니다.이제곧 기간이종료되어가는데 전세금반환하고 하는과정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낸것이 계약성사시키면 없어지는건지 이사날까지 마무리가 포함된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거주후 이사시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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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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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입주하고 계십니다.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이 적용되지만 신규계약자와 진행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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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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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럴경우 융자금이 있는 매물이 맞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융자금있는 매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개인대출은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가 아닌 개인신용대출이나 은행대출로 마련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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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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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시 집주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민증 주소틀릴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주소와 민중에있는 집주소가 틀렸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틀려도 상관이 없을가여==> 틀려도 권리행사 또는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주소 변경시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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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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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 번 행사하면 2년 간 사무실을 그대로 더 임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2. 월세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임차할 수 있는지 아님 보증금이나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하는것인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아님 5%벙위내에서 합의하는 건가요?==> 5% 범위내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관리비는 5%제한을 안 받는 건가요?==> 통상 법에 제한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인상도 불가합니다.3. 재작년 말에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기가 고장나서 교체해야하는데 2달 간 고쳐주지 않아 12월,1월 2달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2달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가 늦어져 2월 월세를 3월 1일 0시에 입금하고 그 이후 12,1월 월세를 모두 납부 한 바 있는데요.이것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나요?==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 체납이 3개월 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사하면 되나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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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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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문건 내역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문건 처리내역중에28일에 등록된 2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가등기권자 감보가등기 여부 신고의 건 제출-가압류권자 채권 신고의 건 제출또한,원래 전해듣기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한 회사에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한다는데요, 저렇게 서류를 제출한걸로봐서는 저쪽에서는 매매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걸까요...==> 가등기 및 가압류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의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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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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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때 확정일자 안받았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만기가 남아서 살고 있는데, 만기되고 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려 합니다.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한가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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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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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금액을 조절하여 다시 재계약 할려규 합니다. 그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재계약 시점을 언제 말해될까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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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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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월요일에 할 수 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아파트 매입후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입 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매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천천히 가능합니다.아니면 바로 월요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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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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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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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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