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등기권명령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 주인이 전세 자금을 빼주지 않아서 계약이 만료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당첨 돼서 한 달이내에 주소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서
<전세 계약자인 저만> 일단 새 아피트로 주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친동생은 현재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곳에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시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면 (주소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계약자인 본인만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도 임차등기권명력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계약자인 제가 주소 이전을 해서 돈 줄때까지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전세에 살고 있는 곳에 가족이
그대로 주소 이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살아 있어서 임차등기권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등기권이 중요해서 이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시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면 (주소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 네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자인 본인만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도 임차등기권명력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판결문에 의하면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족 모두가 퇴거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들고,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퇴거를 한 후
전세보증금지연에대한 이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베스트지만
안 그러면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겠다, 그리고 집을 비워 주겠다, 그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 진 만큼 지연이자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알리면 빨리 세입자를 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계속 그집에 남아있다면 계약자가 주소를 옮겨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계약자 주소가 그집에 있어야 하고 판결이 나면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부분은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수는 있으니 먼저 상담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