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등기권명령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 주인이 전세 자금을 빼주지 않아서 계약이 만료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당첨 돼서 한 달이내에 주소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서
<전세 계약자인 저만> 일단 새 아피트로 주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친동생은 현재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곳에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시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면 (주소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계약자인 본인만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도 임차등기권명력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계약자인 제가 주소 이전을 해서 돈 줄때까지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전세에 살고 있는 곳에 가족이
그대로 주소 이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살아 있어서 임차등기권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등기권이 중요해서 이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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