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멀게 보게되면 주택구입시 아파트가 나을까요?추택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환금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구입을 하신다면 가급적 아파트를 선택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그러한 내용을 문의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 만기 예정인데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5억짜리 집에 3억을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별도로 투자한답시고 레버리지를 당겨놓은 상황인데 투자금은 다 갚더라도 3억에 대한 대출이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면 골치아픈 상황입니다.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현 임차주택에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불법건축물 상태의 빌라 강제 경매로 구매한 상태인데 이게 매매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빌라 팔아준다는 업체들이 있긴하던데 여기다가라도 급매로 팔아야 될까요?==> 위반건축물이 된 빌라는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단증축된 부분을 해결하시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이사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에 대해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특약조건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청약완료후 세대주 분리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신청당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다른 주소로 옮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제가요구하는 사항 같은거를 넣을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층간소음이 있을시 계약종료를 할수있다라는거 가능할까요?==> 일방적인 특약조건 반영이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한 특약조건 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아파트 청약 당첨시 계약금 이외의 금액은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계약금은 납부하고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이 가능한가요?==> 잔금 전액 대출이 불가하지만 중도금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부동산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계약서에 나온 계약 면적 수치가 84.8274 제곱미터인데, 등기에 나온 수치는 84.8273 제곱미터더라구요. 이러면 계약 무효인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면적을 잘못 기록하였다하여도 계약이 무효로 처분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