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분양할 때 조합원이라는 개념에대해
안녕하세요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보통 신축분양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신축분양들은 조합원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분양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완전 신축분양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신축분양도 조합원자격으로 할 수가 있긴 한가요?? 된다고 하면 다들 청약홈에서 조합원을 신청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 분양권과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큽니다.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등으로 인해 개개인이 사업주최가 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조합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을 합니다
그부분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매물과 분양권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신축분양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신축분양들은 조합원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분양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완전 신축분양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네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2) 신축분양도 조합원자격으로 할 수가 있긴 한가요?? 된다고 하면 다들 청약홈에서 조합원을 신청하는건지!!
==> 조합원은 청약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