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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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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입주권/일반분양 질문이요!!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먼저 동.호수배정받고,

나중에 청약당첨된사람들이 일반분양으로

남은 세대를 분양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모든아파트 분양이 다 그런건지(조합입주권-특별공급-1순위-2순위.,.)

아니면 조합원 안들어가고 처음부터

일반분양(청약당첨) 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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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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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방식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과 공공, 민간이 신행하는 일반사업 분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분양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 기존 주택 소유자(조합원)이 먼저 입주권을 배정 받으며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계약이 먼저 확정되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2.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 조합원 없이 모든 세대를 청약 경재을 통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수도권 신도시, 기업형 개발사업, 공공택지 분양 등이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 공공기관이 시행하며 조합원 없이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 같이 조합원이 있는 경우는 조합원 먼저 동, 호수 배정받은 후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며, 마머지의 경우 100% 청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발생하며, 일반아파트는 청약 당첨되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서울시내권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므로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건축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입주권 - 특공 - 1순위 - 2순위 순서로 공급되지만, 신도시 등에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특공 - 1순위 - 2순위 순서로 공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처럼 조합이 사업을 주체로 할 경우 먼저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신도시 처럼 빈 땅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게 될 경우는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반분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방식은 크게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가지 방식은 주택 개발 과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먼저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이 배정되고 이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조합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약 시스템을 따라 기존 아파트 건설회사가 바로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2순위와 같은 일반분양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아파트 분양 방식이 동일하게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배정하고, 이후 특별공급 및 청약 당첨자에게 일반분양으로 남은 세대를 제공하는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청약 당첨)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조합원 없이 청약통장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는 분양 방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방식은 해당 사업의 성격, 시행사의 전략, 지역 및 개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먼저 동.호수배정받고,

    나중에 청약당첨된사람들이 일반분양으로

    남은 세대를 분양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모든아파트 분양이 다 그런건지(조합입주권-특별공급-1순위-2순위.,.)

    아니면 조합원 안들어가고 처음부터

    일반분양(청약당첨) 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 조합원부터 배정을 한 후 일반분양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반분양으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없이 처음부터 일반분양(청약 당첨)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으로만 분양이 이루어지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 물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개발을 통한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하여 분양시 동호수를 사전 지덩하여 관리처분게뢱으로 우선 배정한이 후 나머지는 일반분양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아닌 일반신축 아파트분양은 우선분영제도가 아닌 모든 청약자에게 사전 우선 분양이라는 절차없이 공평하게 동호수를 추첨에 의거 배정을 실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파트 분양이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배정받고 그 이후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입주권 배정 후 그다음에 일반분양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반분양만 진행하는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가 조합원 없이 일반분양으로 시작되는 경우로 주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없이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등을 통해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건설 형태나 분양 방식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이 먼저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일반분양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조합원이 있다면 무조건 조합원 먼저 분양한뒤에 일반분양을 합니다.

    조합원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이 먼저 나눠가지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집 먼저 확보하고 남은집들 파는 과정이 일반분양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