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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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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권 득할 시, 청약 통장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여느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뜨겁고 과열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청약 통장의 사용처에 대한 문의 사항 1가지를 질문드릴게요.

먼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의 아파트와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양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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