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하고 싶은데 어떻해하나요

조합원아파트를 하고싶은데 자격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무나 조합원이되나요 분양가격보다 조합원아파트를하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할수있다고했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합원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어도 안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새로 조합원이 되려면 구역 안의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고 시기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싸다는 설명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늦어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모집 단계의 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가입하시더라도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그 기간 안에 토지 확보율, 조합설립인가 여부, 자금 운용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