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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먼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예정- 여기서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도 동시에 하기..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세계약과 한달정도 터울2. 매매계약서 대로 한달정도 있다가 매매 잔금 치르기(한달은 본인집 파는 여유 기간임)저도 어쨌든 얼마안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2개를 쓰는것이니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뜩이나 손해보고 매매하는건데 굳이 전세계약 복비도 내야하는 것인지잘 모르겠습니다.다른 부동산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것이 규정상 그렇다는데어떤 규정일까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물건을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 중개보수 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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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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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아서 1억5천을 받으면 양도세?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도차익이 15,000만원이라면 개인이 취득한 가격,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판단이 곤란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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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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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방해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개월 후면 분식집(브랜드)을 운영한지 7년이 됩니다. 최근 상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주인이 임대료를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올려주지 못하면 나가라고하는데 장사도 안되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았으며 하나같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입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조건을 주변 시세도보다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경우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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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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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시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구매할때 주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을 구매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가격이 적절한지?2. 주변 교통여건 및 편의시설이 적절한지?3 내외부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4.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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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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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회사 기숙사에 전입을 넣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전입을 빼야하는데 어디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본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집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ㅏㄷ.회사 기숙사에 넣는다면 어떻게하는건가여??==> 입주사실 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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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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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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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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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은 양도인이 주변에 개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인의 명의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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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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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배제특약이 무효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권리금 배제특약을 반영시켰고, 또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유효할 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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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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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소득 없어도 생애첫주택 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무직,소득 없이도 생애첫주택 대출가능한가요?현찰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대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면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만큼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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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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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기간보다 추가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거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정중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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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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