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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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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으로 3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 두 분 역시 만65세이상이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택자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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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으로 3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 두 분 역시 만65세이상이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택자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청약시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고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자격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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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 맞습니다. 부모님 소유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만 30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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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일 때는 예외로 봐서 무주택자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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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30세가 넘어가면 3년은 무주택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33세가 될때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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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시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1가구 1세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나와 별도로 거주하시면 본인이 30세이상이므로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므로 그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30세 이만 이라 할 지라도 혼인 할때는 세대주 기준으로 볼 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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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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