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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한필지면 재건축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7평이라면 자체적으로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주변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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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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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집 계속 살고 있는 월세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기존 계약서는 월세 2달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경매에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불가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배당 및 이사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질문2. 월세를 계속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월세를 안주면 돈 내놓으라고 연락할게 분명함..경매가 넘어 간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계좌번호가 바꼈다며 다른계좌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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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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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계약만료전 계약종료시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다른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종료했다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면 되나요?==> 모든 정산이 완료된다면 폐기를 하여도 됩니다.2. 구두로 그냥 종료되었다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따로 뭘 작성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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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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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기간 전에 종료하고자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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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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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조건 유지를 위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앾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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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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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전세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셋집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있는데 융자가 있다고 하던데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선순위 융자가 있다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격 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입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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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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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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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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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지가 확정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4년 공시지가 언제 반영되는거죠?대출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24년 공시지가 확정은 6. 1일 기분으로 확정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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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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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는데,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고 수정계약할 예정입니다(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목적). 이럴 경우 이후 수정한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확정일자로 발급되는걸까요. 해당 경우 이전 계약서와 수정한 현재 계약서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추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 및 월세가 조정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등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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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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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열람원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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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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