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또는 역사내 간이매점이나 신문판매대, 자판기등은 모두 조례시설물에 해당하거나 별도 지하철 공사내 산하 운영기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가 운영하는 조례시설물일 경우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선별 규정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1순위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권자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개인간 매매롤 통해 양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