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 안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고 입찰같은것을 하는건가요? 전반적인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 내 또는 역사내 간이매점이나 신문판매대, 자판기등은 모두 조례시설물에 해당하거나 별도 지하철 공사내 산하 운영기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가 운영하는 조례시설물일 경우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선별 규정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1순위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권자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개인간 매매롤 통해 양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일정 시점에 지하철 편의점 임대차 공고문을 띄웁니다.
입찰공고문에 자격사항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국내법인
이런식으로 뜹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가게 운영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거 같은데 어떤조건이 필요한지는 공사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문이 뜨며 최고가 입찰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 안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고 입찰같은것을 하는건가요? 전반적인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지하철 편의점을 운영할려면 지하철 공사 입찰공고를 참고하시여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된 후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조건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