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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후 1년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은 먼곳에 있어서 최초 서류작성도 부동산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만기 2개월전이라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도움없이 임대인과 통화로 구두연장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녹취 내용이라도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그럼 2년 주담대 대출에 대해선 1년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아타야하는건지?? 그대로 서류만 보내야하는건지??보증보험도 2년짜리들어놔서 곧 끝나는데 연장 1년에 대한 보증보험은 못드는건지?==>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시고 연장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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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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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득을 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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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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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였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러한 통보 효력이 유효하고,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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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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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 직후 바로 집을 내놓은지 6개월째입니다 . 집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월에 이사가야하는 집도 전세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집의 전세대출이 정리가 되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갱신요구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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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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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원룸은 법적으로? 같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공통 :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임법에 따라 보호가능함2. 차이점 가. 건축물 용도상 고시원은 근생시설이 대부분임. 원룸은 대부분 주택임 나. 거주기간 : 고시원은 대부분 단기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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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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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구 전세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서로 전입신고를 한 후 1일 후에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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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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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못 받으면 민사 진행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 가계약함. 가계약금 200만원(글쓴이는 임차인=다음 세입자)2) 현 세입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요청3) 현 세입자는 감정에 호소중4) 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현 세입자가 사정이 딱하다며 배액배상 안 해주려고 함5) 배액배상 안 해주면 민사 가야 되나 고민 중> 민사 진행 시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승소 여부 및 비용 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측에서 과실이 있는만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되는 만큼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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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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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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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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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청약통장 굳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2억 / 6억5천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청약통장이 소용이 없는건 이미 알고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 세금감면혜택 위해서 그냥 놔두는게 나을까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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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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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에도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올해 5월이면 부모님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두분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봉양목적을 동거하는 경우 세대주 편성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만약 위 방법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제 건강보험료도 유지가되고 제가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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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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