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과한 처사인지, 합리적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 보증금 8500만원. (대출 6500만원)
대출 6500만원 자비로 전액 상환 후,
타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버팀목 전세대출 1억 4천 신규로 받을 예정.
사정상, 기존 오피스텔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기 전에 신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지금 해놓는게 과한 처사인지 합리적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을 의무로 해야하니
절대 과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만기일 보증금을 최대한 마련하여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종료후 1개월이상이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돌려못하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되는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는 이같은 임차인은 보호하려는 법적 보완으로 이를 감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 되어야 하니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보(문자나 내용증명등 근거 확보)하고 만기가 되거나,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갱신인 경우는 해지 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반환이 원활할 경우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이사가는 집의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자동 전출로 대항력을 잃게 되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방법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도 방이 안나갈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때 미리 하고 갑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만기가 지나서 이사를 해야 하고 전출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가셔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기존 오피스텔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기 전에 신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지금 해놓는게 과한 처사인지 합리적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 자체가 도의적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 오피스텔로 전입을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 경우는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다른 집으로 이사가더라도 이 대항력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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