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 및 임차인 이사,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기일날 배당을 받고 동시에 이사가면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확정 일자는 계약서 작성때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이나 배당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
매각허가결정 : 7/19
경매 잔금납부 : 8/19
경매 배당기일 : 9/19
새로 가는 집의 확정일자 : 8/30
새로 가는 집의 잔금일자 : 9/1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집으로 이사를 하실려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활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점유)가 없으면 새로 이사가는 곳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종기일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배당요구의종기일이 지난 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빨리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니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기일날 배당을 받고 동시에 이사가면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확정 일자는 계약서 작성때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이나 배당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배당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배당이 보류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배당이 늦게 되는 경우 잔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기일 9/19일날 법원에 가셔서 사건번호에 따라 배당 진행되며, 준비한 서류를 제출 후 법원 보관금 출금 명령서 받아서 보관금 지시서 발급을 받고, 최종적으로 은행에 가서 배당금을 찾는날인데 시간적으로 안배를 잘해서 잔금이상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배당받고 잔금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을 받고 전출 한다면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에 배당기일이 연기될 시 계약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