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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집보고 간사람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100만원 가져갔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저희가 받는거라고 하고 집주인쪽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계약체결후 파기되는 경우 이 돈에 대한 처리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만 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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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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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경매 넘어갔을때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서 어제 결정났습니다.이제 경매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결정될 때 까지 기다리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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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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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매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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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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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계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 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올해 9월이 만기(재계약 후 2년) 인데요 지금 중도퇴실?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정되었는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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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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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도중 다른 집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에 전세 계약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3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지역)월세로 계약하게 되었고만일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하고, 전입신고된 상태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다르게 말해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임차인등기명령도중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와이프가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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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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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수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든 분들에게 열람가능한 이유는 공적인 장부로 손해발생을 방지위한 것입니다. 누가 열람한지 조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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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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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임대인, 임차인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 가능합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즉 임대인 등 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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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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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으로 이 짐들이 다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1톤으로 충분히 적재 가능하지만 빡빡하게 적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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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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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잔금일도 미루어지는데 선배중개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도 취소후 새롭게 해야 합니다.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신고서 해지시 참고사항에 "기존 신고접수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선배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래대금은 인출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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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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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입주 첫달 월세 계산 법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주일에 1월22일~2월4일 14일분 내는게 맞으면얼마를 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첫 달월세는 선불이고 22일 입주한 만큼 22일부터 5일까지 월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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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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