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로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중개인께서 1년이후 중도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진행 해주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도퇴실 할 경우,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내, 특약 조건으로 넣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중개인께서 1년이후 중도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진행 해주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도퇴실 할 경우,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내, 특약 조건으로 넣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메시지 내용도 게약이행하는 가운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내용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가셔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없이 빼주신다고 하셨으면 약속을 지킬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안받고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부분은 믿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안해준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중개를 안하면 그만이니까요.
손님은 중개를 안한건지 안된건지 알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자로도 증거는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특약조건으로 해 놓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