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나갈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가 다 내야되나요?

저는 오피스텔을 2024년 03월 16일~2025년 03월 15일(1년) 계약했고 그 이후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6월 26일에 계약종료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특약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기전 최소 2 달 이전 계약연장 여부의 상호 확인절차 없이 자동연장시 임차조건은 매 1 년 단위로 전과 동일한 재계약으로 보며,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만기전 명도시 월세, 관리비,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당한다

그러면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갔다면 비로소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인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며, 거주한 기간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만기 전 명도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특약의 문구와 해지 경위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 내는 위약금 같은것입니다.

    계약 만기때 맞춰서 나간다면 안내도 되지만 기간 중도에 퇴거를 하게 된다면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처음 1년을 하게 될 경우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첫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 2024년 3월 16일 ~ 2026년 3월15일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다음 2년 2028년 3월15일까지는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3개월 후에 퇴실을 하게 되면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통보 후 3개월안에 퇴실을 하게 되면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특약대로 재계약일 경우는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묵시적갱신이냐 재계약이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부담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존재해도 법률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묵시적 갱신 후 해지시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법령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임대인의 수수료 전액 부담 요구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