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나갈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가 다 내야되나요?
저는 오피스텔을 2024년 03월 16일~2025년 03월 15일(1년) 계약했고 그 이후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6월 26일에 계약종료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특약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기전 최소 2 달 이전 계약연장 여부의 상호 확인절차 없이 자동연장시 임차조건은 매 1 년 단위로 전과 동일한 재계약으로 보며,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만기전 명도시 월세, 관리비,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당한다
그러면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