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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양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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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1주일 후 해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이사인데, 기존 계약한 집이 금요일에 계약 만기입니다.

만기일인 금요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를 살펴 보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사 간 지역으로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사후, 금요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것 확인하고, 금요일 or 월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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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사인데, 기존 계약한 집이 금요일에 계약 만기입니다.

    만기일인 금요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를 살펴 보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사 간 지역으로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사후, 금요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것 확인하고, 금요일 or 월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 네 필요하다면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기로 하는데 그 이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경우 점유권을 상실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개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남겨놓고 보증금 받은 후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의 기본조건으로 점유하고 있을것(점유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것(행정기관의확정 직인) 소재지에 주민등록(당사자확인)이 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이사하시고 본인 소유물을 남겨놓고 출입문을 잠겨 놓은 다음 보증금 반환 후 열쇠를 인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기간은 이사 후 14일이내 주거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잘 처리도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 보증금 받고 이사하신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게 순서인데 미리 이사를 하다보면 전입신고 때문에 난처할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날자를 맞춰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나중에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쪽에 대항력이 없으니 선택의 문제일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고 이사가서 새로운 곳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신고가 되고

    기존 집 또한 보증금 받았으니 퇴거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