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최근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지원을 통해서 전월세 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0
0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잇는데요 그중에서중국인들이 가장 많은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은 어느정도보유하고 있는가요===> 외국인 주택보유량으로 25. 6월 기준 104,000여 가구입니다. 이 중 중국인이 58,000여 가구로 비율로는 56.6%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계약조건에 따라 말소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네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채권 혹보에 문제가 없다면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
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통장에 있다면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 현재 매입당시 계좌에 있다면 보유 현금으로 표기 가능합니다.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통장에 있음을 입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에 맞춰야 합니다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면 신용대출입니다.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예금된 통장에서 입금되었다면 계약금으로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중입니다내년 상반기에 분양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관심있는 매물 소유주가 신반포14 조합원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도자는 반포 관처이후 5년이내 다른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고 잔금치룬후제가 분양신청히는건 상관없나요?===>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제한 규정 때문에 한번 분양 배정을 받으면 5년 이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응하는 경우 남아 있는 기간 월세 반환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잔금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등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등기일(소유권 이전)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전입신고,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토허제는 소유권 이전 당일부터 바로 실거두 의무가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일주일 차이인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나요?(사정상 미리 전입은 어렵습니다)==> 토허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의무 만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은행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간물은1월15일날 매도합니다. 그래도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매수하는 건물주한테 넘기면 될까요? 어디에다 문의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매수인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소관기관은 관할 소방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4억 8천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는 전세 3억 3천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이라 9월에 전세가 만기 됩니다.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 입주해서 실거주 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고저희는 1월 초에 1억5천 잔금을 납부하기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입금한 상태입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다들 왜이렇게 잔금일을 빠르게 잡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수죠..ㅠㅠ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사항 뭐가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뻐팅기거나 그 외의 세입자의 문제가 있을때 저희가 다 떠안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가 구한 세입자가 아니니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에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도인에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바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전액 배상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1.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은행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2. 요즘은 자금추적을 더 엄격하게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자금 추적을 엄격하게 진행하게 됩니다.3. 신혼부부일 경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경우 차용 대신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는 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여하였고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추가 징수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