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있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세들어 있는 사람에 계약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당장 올해까지 아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입신고 및 거주로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직접거주 등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세입자)가 대항력 즉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경우 무작정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퇴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사항으로 이사비 및 복비 지원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임차인 동의하에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세들어 있는 사람에 계약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당장 올해까지 아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합의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비나 중개수수료와 위로금 등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원만하게 합의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임대를 한 사람에게 임의대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보장해주셔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거절과 만기퇴거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황상 현 임차인의 중도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이사비용지급이나 별도의 임차인이 원하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동의를 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해서 또는 집을 팔아야 해서 같은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중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면 중도 퇴거 가능,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까지 거주 가능,
집주인이 꼭 비워야 하는 상황이면 보통 이사비·중개비·위로금 등을 제시하며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