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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이한참남았는데 나가라는데요

월세아파트입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이내년4월에

계약만료인데 그전에 집을비워달라하십니다

이집을매매해야한다고 집을살사람이12월 10일쯤이나

중순에들어오고싶다하신다 집을비워줄수없겠냐하는데요 갑작스런통보에..

어떻게할지 막막합니다 생각지도못한 얘기에

저는 초등생남매둘하고 강아지까지키우는데

겨울 어디로가야하는지 또 옮기면 돈도깨질텐데

생각지도못한지출이생길생각에 심란해요

집주인도 사정이있겠지만 저로써 월세구하기쉬운것도아니라서요..나름편의시설등

주변상가들이있어 살기만족했는데 ..또..이사를가야하는부담이커요

집주인이 이사비정도는부담하겠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월세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기존 임대인의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임차인께서는 내키지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까지 현재 계약된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 추가 보상금 등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 외 2~3개월치 월세정도를 보상금 개념으로 요구하시는 등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요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을 사용하시고 이사비를 좀 여유있게 요구하는 등 협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주택에서 만기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임대인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걸 임대인도 알기에 중도해지를 목적으로 이사비용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운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의사로써 만기거주를 원하시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사를 하시겠다면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중개보수가 어느수준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보상협의를 하여 이를 받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이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임대인 사정을 봐서 아마도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를 위해서 매매를 한 것이라면 그 에 맞게 이사비등 협상을 통해서 임대인 사정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용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아파트입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이내년4월에

    계약만료인데 그전에 집을비워달라하십니다

    이집을매매해야한다고 집을살사람이12월 10일쯤이나

    중순에들어오고싶다하신다 집을비워줄수없겠냐하는데요 갑작스런통보에..

    어떻게할지 막막합니다 생각지도못한 얘기에

    저는 초등생남매둘하고 강아지까지키우는데

    겨울 어디로가야하는지 또 옮기면 돈도깨질텐데

    생각지도못한지출이생길생각에 심란해요

    집주인도 사정이있겠지만 저로써 월세구하기쉬운것도아니라서요..나름편의시설등

    주변상가들이있어 살기만족했는데 ..또..이사를가야하는부담이커요

    집주인이 이사비정도는부담하겠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임대인과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일정한 보상금" 정도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