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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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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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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다 질권설정금액이 적은데 먼저 일부돌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액을 해당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은행에 전화를 하여 질권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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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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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은행별 지침이 상이하지만 공통된 지침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잠시 주소를 퇴거시킨 후 대출 실행후 입주하는 방법을 택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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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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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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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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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늦게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완료한다면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만큼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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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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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만료 전 월세 계약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해외 출장때문에 이삿집에 짐을 먼저 옮겨둬야 하는 상황인지라 새로 구한 월세 계약을 1월 4주차로 체결(계약일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이후에(2월 2일) 하길 희망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전세 만료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 전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2개소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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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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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모님 소유인 토지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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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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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과 친적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 제가 사는 방을 구했습니다 현제 저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서로간 다툼이 생겨 월세집을 계약 해지 하려고합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 또한 계약자인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 차용증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환 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용조건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거 반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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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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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이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등기부 등본상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시 신탁회사에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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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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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인가요? 반세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할당시엔 관리규정엔 3개월전 재계약유무를 말해달라고써있엇고계약후 4달정도 지나서 관리규정변경되어 3개월전 연락이없으면 자동 재계약이라고 변경됬어요관리 규정을 확인못해서 지금와서 연락하니 묵시적계약이아닌 자동재계약이라고와서 재계약하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계약조건되로 진행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임법에서는 2개월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전자의 조건은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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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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